등록금심의원회 개최(2018회계연도 본예산(안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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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등교육법」 제 11조 및 「사립학교법」제 31조(예산 및 결산의 제출) 제3항에
의거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및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하여
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.
* 본 예산공고는 아크로뱃 리더(PDF Viewer)를 설치해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2018.01.31